병역법 시행령 제163조의2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명문가 선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병역명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제외 또는 선정 취소를 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제163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하면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④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정 제외 및 선정 취소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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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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