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69의2조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병무청 차장 및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되며, 위원은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경찰청ㆍ국세청 및 병무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명과 병무사범의 발생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1명이 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②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및 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ㆍ부산지방검찰청ㆍ대구지방검찰청ㆍ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제2차장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31>
1.지방법원장(서울특별시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장)이 지정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2.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
3.시ㆍ도경찰청 수사담당 부장(서울특별시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경찰청 2차장)
4.위원장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1명
5.위원장이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2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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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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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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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6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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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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