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4조의2 (세대주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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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제7항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세대주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 법 제6조제7항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사본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
2.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을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는 방법
3.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촬영물(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
4.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검사ㆍ입영ㆍ소집의 장소 및 일시는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알리는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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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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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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