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9 (복무이탈로 인한 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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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예술ㆍ체육요원이 구속된 경우
2.예술ㆍ체육요원이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3.예술ㆍ체육요원이 고발된 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예술ㆍ체육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 법 제33조의10제5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2024.7.2>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예술ㆍ체육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뺀 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2020.12.29>
④법 제33조의10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말하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복무한 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한 1개월마다 16시간을 공익복무를 해야 할 시간으로 산정하여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16시간(미달 시간 계산 시 8시간 이상은 16시간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마다 1개월을 복무한 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1.29, 2021.10.14, 2023.12.19, 2024.7.2>
1.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16671" alt="img27516671"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2.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16676" alt="img27516676"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⑤삭제 <2023.12.19>
⑥삭제 <2023.12.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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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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