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 (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30435" alt="img24130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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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 │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30436" alt="img24130436" >
┌───────────────────────────────────┐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 ×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
│─────────────────── │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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