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 (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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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ㆍ병무청장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한 경우에는 그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ㆍ병무청장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한 경우에는 그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2016.11.29>
②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5.6.30, 2016.6.14, 2016.11.29>
③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5.6.30, 2023.12.19>
④삭제 <2015.6.30>
⑤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법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3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사람 중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의 해당 복무분야에서 각각 복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7.14, 2013.12.4, 2015.6.30, 2016.6.14, 2016.11.29, 2020.12.29>
1.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30435" alt="img24130435" >

┌─────────────────────────────────┐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 │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

</img>

2.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30436" alt="img24130436" >

┌───────────────────────────────────┐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 ×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

│─────────────────── │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

</img>

⑥법 제35조제3항 후단, 제35조의2제3항 후단 및 제35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각각 제5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1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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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70조의2복무이탈 등으로 인한병역법 시행규칙 제47조의4 · 인용병역법 시행규칙제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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