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78조의4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간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확인을 거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1.「고등교육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대학원 학칙으로 정하는 박사학위 과정을 마칠 것
2.제1호에 따른 대학원에서 발급하는 박사학위 수여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을 것
②제1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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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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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7조 ·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제77조의2 ·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제78조 ·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등제78조의2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제78조의3 ·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78조의4 ·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간주지금 보는 조문
제78조의5 ·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제79조 ·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제80조 ·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제81조 ·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제81조의2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