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 (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②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1.29>
③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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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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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연장기준 등
유형 | 내용 | 처리기준 위반기간 | 의무자 1.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 | 가. 전직ㆍ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경우 | | 연장 복무 나. 승인 또는 신상변동 통보 없이 교육훈련, 출장, 파견근무를 한 경우 | 3개월 이상 | 연장 복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경고 1개월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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