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 (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②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1.29>
③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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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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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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