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92조의2 (현역병 등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의2(현역병 등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이나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9>
1.법 제33조의7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18978" alt="img27518978"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예술ㆍ체육요원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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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2.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867615" alt="img24867615" >
현역병의 - 현역병으로 복무한 ×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 일수 의무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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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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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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