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32조 (내사의 기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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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사는 청탁에 의하지 않아야 하며 항상 법령ㆍ규칙을 준수하고 업무편의에 앞서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사는 청탁에 의하지 않아야 하며 항상 법령ㆍ규칙을 준수하고 업무편의에 앞서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내사는 신속ㆍ공정ㆍ성실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④내사혐의 및 내사관계인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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