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71조 (번역문의 첨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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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사법경찰관은 외국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그 밖의 영장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외국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그 밖의 영장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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