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92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범죄현장을 직접 관찰(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범죄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그 현장에 가서 필요한 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각 군 중앙수사단(또는 중앙수사대)등 감식전문가에 의한 현장조사가 행하여지게 될 때에는 현장을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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