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78조 (군인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군인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람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이하 "군 범죄피해자"라 한다)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 범죄피해자에게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은 군 범죄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제6항에 따라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군 범죄피해자가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관할 군검사에게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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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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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