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18조 (체포ㆍ구속적부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 적부심사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군사법경찰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군검사를 거쳐 군사법원에 제출하고 심문기일까지 피의자를 군사법원에 출석시켜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이 석방결정을 한 경우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결정을 한 경우에는 보증금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은 후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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