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3조 (인계를 받았을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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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인수하여야 하며, 수사를 종결한 후에는 수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인수하여야 하며, 수사를 종결한 후에는 수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해당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증거물의 인도 그 밖의 수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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