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4조 (군사경찰부대의 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직할부대,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직할부대 또는 기관으로 구성된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범죄수사에 대해 전반적인 지휘ㆍ감독을 하며, 체계적인 수사 인력ㆍ장비ㆍ시설ㆍ예산 운영 및 지도ㆍ교양 등을 통해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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