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64조 (대ㆍ공사 등에 관한 특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외국인 등 관련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외교 특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1. 외교관 또는 외교관의 가족2. 그 밖의 외교의 특권을 가진 자
②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사용인을 체포하거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행범인의 체포 그 밖의 긴급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휘계통을 통해 미리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외교 특권을 가진 자인지 그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지휘계통을 통해 신속히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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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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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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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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