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74조 (수사종결 사건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종결 사건(송치사건)철에는 군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의 사본과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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