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21조 (불출석심판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피의자에게 불출석심판 청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경범죄처벌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2. 「도로교통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3. 「경범죄처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 또는 「도로교통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로서 통고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②불출석심판 청구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5조의7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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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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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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