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64조 (영장 집행의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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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ㆍ수색ㆍ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건의 개요,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 및 대상2. 압수ㆍ수색ㆍ검증할 컴퓨터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 형태, 시스템 운영체제,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전용 소프트웨어3. 압수대상자가 사용 중인 디지털 저장매체4.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소요되는 인원 및 시간5. 디지털 증거분석 전용 노트북, 쓰기방지 장치 및 하드디스크 복제장치, 복제용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운반용 박스, 정전기 방지장치 등 압수ㆍ수색ㆍ검증에 필요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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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ㆍ수색ㆍ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건의 개요,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 및 대상2. 압수ㆍ수색ㆍ검증할 컴퓨터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 형태, 시스템 운영체제,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전용 소프트웨어3. 압수대상자가 사용 중인 디지털 저장매체4.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소요되는 인원 및 시간5. 디지털 증거분석 전용 노트북, 쓰기방지 장치 및 하드디스크 복제장치, 복제용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운반용 박스, 정전기 방지장치 등 압수ㆍ수색ㆍ검증에 필요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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