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28조 (영장 신청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야 하고, 수색할 장소ㆍ신체 또는 물건, 압수할 물건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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