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37조 (지명수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군 지명수배업무 전산화에 관한 훈령」에 따라 군무이탈자를 수배하여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은 군무이탈자 발생 등 수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에 의해 지명수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체포 사유에 해당하는 긴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한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지명수배를 하는 경우에는 수배의뢰서를 작성하여 피의자가 소속된 군의 군사경찰실(단)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은 지명수배를 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에 유의하여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수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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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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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