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31조 (피의자 그 밖의 참여권자의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수사상 특히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의자 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 피의자 등의 언어와 거동에 주의하여 새로운 수사자료를 입수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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