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45조 (발생부대 군사경찰대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 테러사건이 발생한 부대의 군사경찰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군 테러사건 발생시 국방부조사본부 및 각군 군사경찰실(단) 보고2. 군 테러사건 현장에 대한 초동조치3. 수사본부(현장수사팀) 운영 필요여건 제공4. 수사본부 및 각군 군사경찰실(단)의 요청사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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