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47조 (제보자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사를 처리하면서 내사제보자에 대한 보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명, 연령, 소속, 계급, 주소, 용모 등에 의하여 내사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경우 필요할 경우에는 내사기록에 내사제보자의 인적사항을 가명으로 기재하고 내사제보자에 관한 사항은 내사기록과 별도로 특별관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접수되어 처리되는 진정내사와 내사제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사기록의 관리방식과 같다.
내사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군 관련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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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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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