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17조 (피의자조사에 관한 주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사건의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 대신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수사자료표 제외대상자 항목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9개 펼치기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