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43조 (수사절차로의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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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경찰관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범죄인지서 작성에 앞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거나, 긴급체포하였거나, 체포ㆍ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한 후 통상의 사건송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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