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63조 (디지털포렌식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포렌식은 그 정당성과 투명성,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과 무결성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른다.1. 디지털포렌식은 능력과 자격을 구비한 전문수사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2. 디지털포렌식에 사용 또는 이용되는 도구와 기술적 방법 등은 관련 분야에서 신뢰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3. 출력ㆍ복제된 디지털 증거는 원본과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4. 디지털 증거는 수집 시부터 송치 시까지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5. 디지털 증거는 최초 수집된 상태 그대로 어떠한 변경도 없이 보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관한 주체들 간의 연속적인 승계 절차를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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