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62조 (고소ㆍ고발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1. 고소ㆍ고발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3.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하여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다만, 고소ㆍ고발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예외로 함4. 피의자가 사망하였음에도 고소ㆍ고발된 사건5.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ㆍ고발된 사건6. 「군사법원법」 제265조의 규정에 의해 고소 권한이 없는 자가 고소한 사건7. 「군사법원법」 제266조, 제274조, 제277조에 의한 고소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고소ㆍ고발된 사건
②전항에 의한 반려시 그 사유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고소ㆍ고발은 관할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단, 관할권이 없어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할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또는 경찰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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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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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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