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4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테러"란 「국방부 대테러활동 훈령」 제2조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2. "군사시설 테러사건"(이하 ‘군 테러사건’이라 한다)이란 군사 목적을 위한 공용시설로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명시된 시설에 대해 테러행위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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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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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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