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4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테러"란 「국방부 대테러활동 훈령」 제2조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2. "군사시설 테러사건"(이하 ‘군 테러사건’이라 한다)이란 군사 목적을 위한 공용시설로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명시된 시설에 대해 테러행위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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