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51조 (대가보관 등 처분시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의 대가보관,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 처분을 위한 군검사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의견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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