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6조 (임의수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임의ㆍ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이 임의수사를 위해서 상대방의 승낙을 구할 때에는 승낙을 강요하거나 강요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는 태도나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군사법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1. 동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2.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음
④임의동행을 한 경우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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