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10조 (사건의 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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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1. 1인이 범한 수죄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4. 범인 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ㆍ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5. 다른 군사경찰부대 또는 민간 수사기관으로로부터 이첩받은 사건6. 군판사가 청구기각 결정을 한 즉결심판 청구 사건7. 피고인으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즉결심판 청구 사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1. 1인이 범한 수죄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4. 범인 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ㆍ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5. 다른 군사경찰부대 또는 민간 수사기관으로로부터 이첩받은 사건6. 군판사가 청구기각 결정을 한 즉결심판 청구 사건7. 피고인으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즉결심판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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