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27조 (범죄피해자 보호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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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장의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③범죄신고자 및 참고인으로서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장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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