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26조 (즉결심판 업무담당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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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즉결심판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즉결심판사건부의 관리2. 선고된 형의 집행3. 즉결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4.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 증거의 보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즉결심판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즉결심판사건부의 관리2. 선고된 형의 집행3. 즉결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4.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 증거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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