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79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인에게 신문 일시를 통보하고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당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④군사법경찰관은 수사기밀 누설 예방을 위해 진술녹화실 등 조사 장소에 출입하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 참여인에 대하여 녹음 등이 가능한 전자기기의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군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군사법원법」 제466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1.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의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3. 「군사법원법」 제235조의2제3항 단서에 반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4. 신문 내용을 촬영ㆍ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경우5. 증거의 인멸ㆍ은닉ㆍ조작, 조작된 증거의 사용, 공범 도주 원조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6. 피해자나 해당 사건의 수사ㆍ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
⑥군사법경찰관은 제5항에 따라 피의자신문 중에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군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및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손으로 써서 기록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아니되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기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신문 내용을 촬영ㆍ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경우2. 수사 지연, 신문 방해 또는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신문을 종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옮겨 쓰는 경우4.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⑧군사법경찰관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해당 의견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⑨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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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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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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