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60조 (증거보전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아동보호사건에서 증거보전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2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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