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68조 (외국인 피의자 체포ㆍ구속시 영사기관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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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경찰관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체포ㆍ구속하였을 때에는 체포ㆍ구속시 고지사항 외에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ㆍ구속사실의 통보와 국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당 영사기관원과 접견ㆍ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체포ㆍ구속하였을 때에는 체포ㆍ구속시 고지사항 외에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ㆍ구속사실의 통보와 국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당 영사기관원과 접견ㆍ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전항의 내용을 고지하고 피의자로부터 영사기관통보요청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영사기관 통보 및 접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영사기관 체포ㆍ구속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사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군사법경찰관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서류는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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