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13조 (보석 등의 경우에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규정은 「군사법원법」 제142조제2항 규정에 따른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의 취소 결정에 따라 군검사의 지휘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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