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57조 (사망 장병의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정의 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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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경찰관은 군 장병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사망자의 유족(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유족"이라 한다) 중 1인에 대하여 사망 장병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군 장병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사망자의 유족(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유족"이라 한다) 중 1인에 대하여 사망 장병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족이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의사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즉시 관할 보통검찰부 군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은 유족이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신청 확인서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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