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57조 (사망 장병의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정의 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군 장병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사망자의 유족(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유족"이라 한다) 중 1인에 대하여 사망 장병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족이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의사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즉시 관할 보통검찰부 군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은 유족이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신청 확인서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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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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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