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58조 (국선변호사 참관 및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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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경찰관은 제57조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가 사망자 검시에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제57조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가 사망자 검시에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국선변호사가 제51조제3항에 따른 유족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은 제57조에 따른 국선변호사가 사망자 검시의 참관 또는 유족 조사의 참여를 위하여 변사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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