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39조 (공개수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조사본부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 직속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총기ㆍ탄약 또는 폭발물 휴대 군무이탈 등 신속한 검거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공개수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개수배는 사진ㆍ현상ㆍ전단 그 밖의 방법에 의한다.
③공개수배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하여 경찰관서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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