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40조 (지명수배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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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무이탈자 체포 또는 자수 등 수배해제 사유가 발생한 군사경찰부대 소속의 군사법경찰관은 즉시 수배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배해제 의뢰서를 작성하여 피의자가 소속된 군의 군사경찰실(단)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무이탈자 체포 또는 자수 등 수배해제 사유가 발생한 군사경찰부대 소속의 군사법경찰관은 즉시 수배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배해제 의뢰서를 작성하여 피의자가 소속된 군의 군사경찰실(단)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재발부를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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