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46조 (성폭력범죄의 수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②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은 성폭력범죄 전담 수사관을 지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성폭력 피해자 조사는 피해자와 동성인 수사관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거나 수사절차를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제3항의 경우, 해당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에 피해자와 동성인 수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와 상급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에 협조 및 건의하여 피해자와 동성인 수사관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지원을 요청받은 부대(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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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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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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