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46조 (성폭력범죄의 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은 성폭력범죄 전담 수사관을 지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 조사는 피해자와 동성인 수사관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거나 수사절차를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항의 경우, 해당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에 피해자와 동성인 수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와 상급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에 협조 및 건의하여 피해자와 동성인 수사관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지원을 요청받은 부대(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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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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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