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95조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시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1. 조사실 내의 대화는 영상녹화가 되고 있다는 것2. 영상녹화를 시작하는 시각, 장소3. 조사 및 참여 군사법경찰관리 계급과 성명4.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5. 조사를 중단ㆍ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6. 조사 종료 및 영상녹화를 마치는 시각,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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