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22조 (피의자와의 접견ㆍ교통ㆍ수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수진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친절하게 응하여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 아닌 자로부터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없고 수용시설의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군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로부터 타인과의 접견,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수진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 친절하게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친족 이외의 접견과 서신의 수수는 필요한 용무가 있을 때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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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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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