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3조 (수사의 조직적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함에는 군사법경찰관 상호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적정한 통제를 도모하고, 수사담당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대(서) 이외의 다른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대(서)나 기타 관계있는 다른 수사기관(군검찰, 검찰, 경찰 등)과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락하여, 조직적 기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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