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인수ㆍ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 등에 따라 내사사건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내사사건을 인계할 자는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에게 인계사항을 확인받고 해당 내사사건을 인수받는 자에게 그 동안의 내사 진행사항 등을 설명하는 등 인수ㆍ인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변경일시, 변경된 담당자명 등 인수인계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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