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53조 (검시의 요령과 주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1. 변사자의 성명, 소속, 계급, 주거, 연령과 성별2. 변사장소 주위의 지형과 사물의 상황3. 변사체의 위치, 자세, 인상, 치아, 전신의 형상, 상처, 문신 그 밖의 특징4. 사망의 추정연월일5.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6. 흉기 그 밖의 범죄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7. 발견일시와 발견자8. 군의관 또는 의사의 검안과 관계인의 진술9. 소지금품 및 유류품10. 착의 및 휴대품11. 참여인12. 중독사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증상, 독물의 종류와 중독에 이른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1.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할 것2. 변사자의 소지금품이나 그 밖의 유류한 물건으로서 수사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보존하는데 유의할 것3. 잠재지문과 변사자지문 채취에 유의하고 군의관 또는 의사로 하여금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작성하게 할 것4. 자살자나 자살의 의심있는 시체를 검시할 때에는 교사자 또는 방조자의 유무, 유서가 있을 때에는 그 진위를 조사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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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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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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