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53조 (검시의 요령과 주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사법경찰관은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1. 변사자의 성명, 소속, 계급, 주거, 연령과 성별2. 변사장소 주위의 지형과 사물의 상황3. 변사체의 위치, 자세, 인상, 치아, 전신의 형상, 상처, 문신 그 밖의 특징4. 사망의 추정연월일5.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6. 흉기 그 밖의 범죄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7. 발견일시와 발견자8. 군의관 또는 의사의 검안과 관계인의 진술9. 소지금품 및 유류품10. 착의 및 휴대품11. 참여인12. 중독사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증상, 독물의 종류와 중독에 이른 경우
②군사법경찰관은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1.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할 것2. 변사자의 소지금품이나 그 밖의 유류한 물건으로서 수사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보존하는데 유의할 것3. 잠재지문과 변사자지문 채취에 유의하고 군의관 또는 의사로 하여금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작성하게 할 것4. 자살자나 자살의 의심있는 시체를 검시할 때에는 교사자 또는 방조자의 유무, 유서가 있을 때에는 그 진위를 조사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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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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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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