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09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1. 체포ㆍ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2.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그 발부를 받지 못한 경우3. 체포ㆍ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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