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220조 (청구승인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찰부가 설치된 상급부대의 장은 군검찰부가 설치되지 않은 예하 부대의 장에게 군사경찰부대장의 즉결심판 청구에 대한 승인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국방부 본부, 합참 및 국직부대 소속 군인, 군무원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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